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2025 난방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이 되며, 여름(전기요금)과 겨울(난방비) 시즌에 각각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025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조건
난방비 지원금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 특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이처럼 저소득층, 고령자,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즉, 세대 내 한 명이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총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 약 29만 원
- 2인 세대 : 약 40만 원
- 3인 세대 : 약 53만 원
- 4인 이상 세대 : 약 70만 원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형태로,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가능합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 대상자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통해 난방비 부담도 덜고, 올겨울은 걱정보다 온기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